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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0-10-7 조회수 : 32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의하면 국가나 지자체의 토지나 건축물등을 이용하
고자 할 때 적극 협조한다는 일종의 선언적인 규정입니다. 이는 국가등 공공기
관이 재량으로 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동기를 제공하
는 규정일뿐 이로 인하여 타 법률에 의한 허가나 절차를 배제한다는 뜻은 아닙
니다.
그러므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군요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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