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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1-6-2 조회수 : 77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마련 (2001.5.26/건교부)


ㅇ건교부는 저렴한 임차 비용으로 장기간 거주가능한 제도권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임대아파트 입주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주용 내용으로는

- 대도시지역에서 임대주택용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현재 공동주택용지의 20%를 임대주택용지로 공급하고 있는 것을 수도권에서는 30%로 확대하되, 60~85㎡ 이하의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을 현실화

- 공공기관의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주택을 토지가 확보된 대도시 지자체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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