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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1-3-16 조회수 : 246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환경성 검토기준(서울시/2001.3.13)


2000년 개정된 도시게획법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하여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환경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검토기준을 서울시가 마련하여 2001.3.13 전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시켰다. 앞으로 공동주택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이 검토기준에 의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환경성 검토는 입안권자(구청장)이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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