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1-1-9
조회수 : 118
국토이용+도시계획 통합입법(안)(건교부/2000.10)
건설부는 지난 해 10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기로 하고 입법예고를 한 적이 있다. 국토를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선계획 후개발"을 원칙으로한 국토관리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 름
제 목
파일첨부
전자우편
내용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