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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준농림지역에서 근생(대지면적 840, 1층-195)용도로 사업계획이 되어
산림형질변경허가 되었으나 현재 지상2층(1층-195, 2층-195)으로 골조
가 완료-법적 주차대수 0대- 되어있는 상태에서 건축주가 1층부분을
주차장으로이용) 구조로하고 2층은 근생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1층부분을 주차전용부분(피로티구조)로 인정하여 면적 및 층수에 산입
않아도 타탕한지 여부
2.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할시 상기와 같은 구조로 계획되지않은바 건축
허가 미필로 조치가 가능한지
3. 위와 같은 경우 층수, 바닥면적에 미 산입된다면 향후 주차전용부분을
사업계획 목적외 다른용도로 사용코자 할때 허가 가능 여부
4. 피로티 구조로서 주차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배치 또는 구조(기둥간격등)
은?
5. 1개층을 주차장으로 사용 할 경우 법적 주차소요대수에 상관없이 주차전용
부분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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