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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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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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4-21 |
조회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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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설계사무소에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전 가설건축물 설계의뢰가 있어 검토해 보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15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는 가설건축물허가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법 제50조제1항(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규정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되어 있고, 2항에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일 경우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토지에는 가설건축물 허가,신고가 안되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만 가설건축물 건축이 가능한 것인지요 궁금하네요
우리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관공서에 문의해도 명확하게 답변을 주지 않고,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토지에서도 가설건축물 건축이 가능한 것같은데... 왜냐하면 같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는 가판점 등도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가설건축물로 생각되는데
도시계획법 제50조1항에 대한 법 해석이 너무 어려워요
제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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