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960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1-4-21 조회수 : 21
   
도시계획법 제50조의 도시계획시설부지위의 가설건축


도시계획시설부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 우선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2단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 아니면,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안니한 곳이어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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