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0
작성자 : 이영철 등록일 : 2001-4-21 조회수 : 63
첨부파일 : 참고도면.JPG (39410byte)
메일보냈는데, 답장이 없으셔서 게시판에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에 사는 이영철이라는 사람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올리게 되었습니다.

며칠전 저희집 남쪽 대지에 지하1층, 지상4층의 빌라가 들어선다고 구옥을 철거하여 지금은 나대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걱정이되는 것은 신축대지와 저희집 대지는 표고차가 심한 지형(첨부도면 참조)으로 특히 신축을 하겠다는 남쪽의 대지가 저희집 대지보다 3m이상 높은 지형입니다. 이곳에 10m가 넘는 건물이 들어선다면 당장 저희집 입장에서는 일조권, 프라이버시권 등이 걱정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미 건축허가가 났다고는 하나 허가구청에 문의해 본 바에 따르면 설계도면에는 표고차를 260Cm로 줄여서 허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싶은 내용은 저희집과 같은 상황일 경우, 저희집과의 경계면에서 몇m 떨어져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성토를 하여 현재의 지면보다 신축대지를 높이려 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요.

건축업자나 구청에서는 지층~3층 일부까지는 4.7m(발코니에서는 3.3m)만 떨어지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층의 상단부와 4층은 높이의 1/2만 띄우면 된다고 하는데 이때 이야기하는 높이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참고도면(도면에 17m로 나와 있는 것은 20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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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토 - 인접대지보다 50cm이상 높지 않게 윤혁경 2001-4-21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