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969
작성자 : 김상훈 등록일 : 2001-4-22 조회수 : 54
   
문의 사항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양주군에 살고 있는 김 상훈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 집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먼저 배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존 논을 매립하여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자연배수가 되던 지역을 메워 공사를 하여 여름철 장마시 인근 주민의 가정집으로 물이 들어오도록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아파트 단지내의 물만 주민등에게 가지 않게하면 되지 단지 주변의 물이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아니라하는데 정말 그러한지요?

두번째로 아파트 단지의 공원을 조성하면서 저희 집뒤편에 공원이 조성되게 되었습니다. 방과는 약 2m 정도의 거리만을 두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의 보강작업으로 인해 공원에서 저희 가정집의 안방까지 모두 들여다보여 사생활 침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이를 막기위해 아파트 담을 높이 쌓거나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창밖이 모두 막히게 되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요?

세번째, 저희는 아파트 단지주변에서 20년이상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번 공사로 논의 40%가량이 오후 3시 이후는 햇볕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보상은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네요?

건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현재 아파트 현장에서 시동하는데로 방치하는 상황이여서 마음이 정말 답답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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