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968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1-4-23 조회수 : 39
   
이웃에 주는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어


1. 민법 제223조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토지에 대한 손해를 가할 경우 예방을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
의 파손 또는 폐새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
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새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
다.

2. 공원과 인접하였다하여 특별히 제한 할 수는 없으나 대지를 성토하여 단지차
이가 나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수있으며, 허가기관에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건물이 들어섬으로 햇볕을 가려 농작물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이것도 손해배
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관련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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