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976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1-4-24 조회수 : 38
   
등기는 등기법 절차에 따라야


등기는 등기법에 따라야 하는데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를 하도록 되
어 있으며, 그 기간이 초과 후 등기를 할 경우 일정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등기소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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