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976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1-4-24
조회수 : 38
등기는 등기법 절차에 따라야
등기는 등기법에 따라야 하는데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를 하도록 되
어 있으며, 그 기간이 초과 후 등기를 할 경우 일정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등기소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시 전기실 설치 여부 (이승민)
다음글 :
판매시설(상가)용도의 건물을 근린생활시설용도로 바꾸려면... (김정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주택 신축후 등기는?
남종렬
2001-4-23
67
1
등기는 등기법 절차에 따라야
윤혁경
2001-4-24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