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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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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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4-24 |
조회수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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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동주택(임대아파트 150세대) 사업계획승인 당시 고압수전을 받기로 하여 전기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합리적인 전기설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사업부지가 아닌 인근에서 고압수전을 공급 받는 것으로(전기사용전 검사필) 변경하고자 할때 무조건적으로 승인시 전기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허가받았다는 사유로 전기실을 설치하여야만 하는지의 여부.
2.만약 설치하여야 한다면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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