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0
작성자 : 조현우 등록일 : 2001-4-25 조회수 : 48
   
프라이버시 침해라는데여~...


저는 얼마전 신축한 건물에 입주한 사람인데여...
앞의 건물에서 저의 집 창을 통하여 자기집 내실이 보인다고
베란다쪽의 창문에 대한 칸막이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의 집은 다세대 건물이고요, 옆의 집(같은 건물) 경우에는 건물주가 칸막이를 설치해 주었는데, 우리집의 경우에는 설치를 안해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건물을 지은쪽에서 칸막이를 설치해 줄것이라 생각하는데여
건축한 쪽에서는 입주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옆집의 경우에는 건축한 쪽에서 설치해 주었습니다.)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는 건가요?

조속한 해답 부탁드립니다...그럼 (--) (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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