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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용하 등록일 : 2001-4-25 조회수 : 49
   
자동차전용도로의 일조권완화규정에 대한 기존질의회신과 현 시행령과의 상이한부분이 있읍니다


귀하께서 답변하신
'법 제6장 지역안의 건축기준에서 질의응답 No.25 - 자동차 전용도로에 관한 일조권...'을 보면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일조권완화규정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셨는데,
2001년 2월 강남구건축사협회에서 발행된
"건축및도시계획법.령.규칙조례집"의 시행령 제86조 5항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도 공지로 포함되어, 일조권완화를 자동차 전용도로의 반대편으로 적용받는다고 2000년 6월 27일 개정되어 있읍니다.
위와 같은 상이한 해석중 무엇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0년 6월27일자 시행령내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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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차 전용도로가 20m이상의 도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윤혁경 2001-4-2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