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0
작성자 :
박경환
등록일 : 2001-4-26
조회수 : 61
다세대주택 일조권기준
다세대주택 일조권산정시 시행령86조 1항에따라 일조권을 산정함에있어
인접대지경계선을 86조5항의 공동주택으로보아 도로중심선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반대측 경계선으로하여야하는지요?
만약 중심으로 한다면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할수있게 개정한법이
일조권 때문에 변경될수 없을꺼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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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일조권기준
박경환
20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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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도 적용될 듯
윤혁경
200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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