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0
작성자 : 박경환 등록일 : 2001-4-26 조회수 : 61
   
다세대주택 일조권기준


다세대주택 일조권산정시 시행령86조 1항에따라 일조권을 산정함에있어
인접대지경계선을 86조5항의 공동주택으로보아 도로중심선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반대측 경계선으로하여야하는지요?
만약 중심으로 한다면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할수있게 개정한법이
일조권 때문에 변경될수 없을꺼라 생각합니다.




이전글 : 도로의 폭이라 함은... (김소희)
다음글 : 비상용승강기 적용여부 재상의 (이광범)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다세대주택 일조권기준 박경환 2001-4-26 61
 1  다세대도 적용될 듯 윤혁경 2001-4-28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