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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동완 등록일 : 2001-4-26 조회수 : 579
   
옥외 광고물이 건축법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건물과 옆건물 사이에 옆건물에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광고물이 바닥에서부터 대략 가로1m,세로70cm정도로
높이 5m가 올라갑니다..
문제는 그광고물이 저희 건물의 건축선보다 앞으로 나와있어 저희 건물의
옥외광고물등을 가리게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해당법규나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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