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0
작성자 : 박용현 등록일 : 2001-4-27 조회수 : 819
   
개발제한구역내의 이축


샬롬. 홈페이지를 통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모습에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우연히 저의 당한 문제에 대해 자료를 찾던중에 장로님?의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민원내용>
1.우리집이 산사태의 붕괴 위험이 대단히 컵니다.(이축을 원함)
(이 사실은 구청직원들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감--->그후 답변:재해의 위험으로 인한 이축의 사항에 해당되기는 한다면서...올 6월에 있을 법재정까지 기다려보라고...)
2.현재 우리마을을 그린벨트내에 있으며 이축을 원하는 장소도 전지 입니다.
3.아버지는 농사를 짓고계십니다.
4.집이 산사태로 붕괴위험이있는데 이곳에서 계속 살아야 합니까?
- 1차 회신
0. 일 시 : 2001. 1. 29
0. 내 용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부칙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2001.6.30 이후 집단취락지구가 결정되고나면
이축 예정부지가 취락지구일 경우 이축이 가능함을 통지
- 2차 회신
0. 일 시 : 2001. 2. 23
0. 내 용 : 민원인의 주택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재해로 인하여 이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축하고자 하는 부지
가 취락지구 지정의 범위내로 결정시 이축이 가능함을 통지
향후대책: 이축하고자 하는 예정 토지가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될 시 이축 허용
<민원에대한 회신입니다. 위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붕괴될때까지 기다려라는 것지...? 다른 조례나 방법이 없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장로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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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3  개발제한구역내의 이축 박용현 2001-4-27 819
 2  취락지구 지정을 먼저해야 된다는 뜻 윤혁경 2001-4-28 799
 1  집사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박용현 2001-4-29 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