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1012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1-4-28 조회수 : 17
   
건축법 적용대상 옥외광고물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법시행령 제118
조 규정에 의한 공작물에 해당되고, 이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경우
적용받아야 할 건축법 기준은 제53조(일조를 위한 높이제한)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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