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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도움이 필요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집은 3층 다가구 주택인데요.
저희 옆집에서 역시 3층 짜리 다가구 주택을 새로 건축중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 창문과 마주보는 벽에 창문이 설치되고...
( 이 부분은 차단막을 설치해야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까지는 참겠는데..
벽에 2층 3층으로의 계단까지 설치한다는 군요.
창문으로 사생활 침해되는 것 뿐만아니라. 출입하는 계단에서 왔다갔다하며
저희집을 바라보는 사생활 침해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합의가 안되면 피해구제소송이라도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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