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0
작성자 : 한준철 등록일 : 2001-4-28 조회수 : 58
   
저희집 창문옆에 계단이...


안녕하십니까?
도움이 필요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집은 3층 다가구 주택인데요.
저희 옆집에서 역시 3층 짜리 다가구 주택을 새로 건축중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 창문과 마주보는 벽에 창문이 설치되고...
( 이 부분은 차단막을 설치해야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까지는 참겠는데..
벽에 2층 3층으로의 계단까지 설치한다는 군요.
창문으로 사생활 침해되는 것 뿐만아니라. 출입하는 계단에서 왔다갔다하며
저희집을 바라보는 사생활 침해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합의가 안되면 피해구제소송이라도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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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지 경계에서 2m이내에 설치한 창으로 인접지 거실 내부가 보일 때에는 윤혁경 2001-4-30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