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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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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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4-30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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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 경계에서 2m이내에 설치한 창으로 인접지 거실 내부가 보일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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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경계에서 2m이내에 설치한 창으로 인접지 거실 내부가 보일 때에는 이를
가릴 수 있는 시설(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거실이 아닌 마당이 보인다는 이유로 차면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웃과의 협의를 통해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함이 최선이라 봅니다. 그래도 안
될 때에는 행정기관의 힘을 빌어보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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