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1034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1-4-30 조회수 : 3
   
근생의 면적제한은 없음


설령 공동주택과 함께 건축하는 근생일지라도 그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
다. 다만,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각 항목에서 정하는 면적제한 기준은
적합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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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생의 면적제한은 없음 윤혁경 2001-4-3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