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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철 등록일 : 2001-4-30 조회수 : 1250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인도육교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신이라는 토목설계회사에 다니고 있는
신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경부선을 횡단하는 인도육고를
설계하고자 하는데 육교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계획하고자 하는데 궁금한것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육교 옆에 엘리베이터를 보호하는
구조물이 있어야 하는데 이 구조물을 설계하려면 건축자격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기둥과 지붕이 있으면 건물이라고
한다던데 이 구조물도 설계는 건물로 하여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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