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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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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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4-30 |
조회수 : 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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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신이라는 토목설계회사에 다니고 있는
신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경부선을 횡단하는 인도육고를
설계하고자 하는데 육교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계획하고자 하는데 궁금한것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육교 옆에 엘리베이터를 보호하는
구조물이 있어야 하는데 이 구조물을 설계하려면 건축자격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기둥과 지붕이 있으면 건물이라고
한다던데 이 구조물도 설계는 건물로 하여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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