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혁경님 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022번 답변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2번 답변중 발코니가 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은 발코니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발코니 외벽은 옹벽이 되는 건가요? 또 그런 경우 지표면
은 발코니 안쪽 건물외벽 바닥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지하1층 지상4층의 다세대주택 건물인데 지하층 인정을 못받게되면 어떻
게 되는 건가요?
4번 답변중 ...그 부분의 건축물 높이 산정을 위한 지반면이 산정되어야 한다
고 하신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
귀찮으시더라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접대지의 지표면을 산정하는데 인접대지내 건축물이 그 건물의 허가도면보다 지상으로 80cm 더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실제보다 80cm높은 곳에 지반면을 설정해야 하나요? (인접대지 건축물은 허가받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