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1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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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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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5-2 |
조회수 :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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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이내에 창을 설치하여 이웃 거실의 내부가 보일 경
우 이를 가릴 수 있는 시설(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
니다. 여기서 대지 경게선에서 2m 이내에 창이 설치되어야 하고, 그 창으로부
터 이웃 건축물의 거실을 들여다 보일 수 있는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
일 정원이 내려다 보인다하여 차면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
다.
2. 건축하는 대지 정북에 위치한 건축물의 일조를 확보하기 위하여 높이 4m까
지는 정북방향으로 1m를, 높이 8m 까지는 2m를, 높이 8m를 넘는 부분은 그 높
이의 1/2을 각각 띄워야 합니다.
3. 통과되는 도로는 4m이상의 너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건축할 대지는 현재 도
로 중심선에서 2m 되는 지점까지 건축선을 지정하여 건축을 금지하고 있습니
다. 그러니까 현재 도로를 감안한다면 2-(2.7/2)=0.65m를 도로 경계선에서
부터 후퇴하여 건축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앞집에서 건축할 때
중심선에서 2m를 확보하게 되면 결국 4m의 통과도로가 확보되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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