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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희승 등록일 : 2001-5-3 조회수 : 988
   
인허가절차상의 의무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항상 애쓰시는 모습에 늘 감사드리고 있읍니다.

문의사항은 인허가절차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잘 아는 형님 한분이 얼마전 택지개발지구내 상업지역에 대형상가를 기획하여 현재 관련 인허가를 준비중에 있읍니다.
그런데 용도및 시설면적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일단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신청하고 설계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교통영향평가 필증은 건축허가신청시에만 첨부하면 된다하므로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하여 그 전에 건축심의를 먼저 신청하기로 하였읍니다.

그후 건축심의 도면및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담당 구청에 접수시키려 하니 담당공무원이 말하길 건축법상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지만 건축심의신청시에도 교통영향평가필증을 첨부하여야만이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읍니다.
물론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건축심의상의 검토내용도 달라질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엄연히 현행법에서는 건축허가신청시에 필증을 첨부하게끔 명시되어 있고 설령 건축심의과정상에 그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심의위원들이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이지 접수조차 거부하고 (공무원이 답하길 마지못해 접수하더라도 심의에 올리지 않고 처리시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반려하겠다 합니다)
민원인을 거들떠보지고 않는것은 분명한 월권이라 생각됩니다.
또 건축심의 자체로 모든 인허가가 종료되는것은 아니고 건축허가라는 최종 단계가 분명히 남아있으므로 만일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건축허가 신청시까지 설계도서상에 반영이 되면 될것 아니겠읍니까?

이런경우에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혹시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 제 생각과는 달리 일리가 있을수도 있는것인지요?
형님은 너무 속이 상해 이 사업을 포기하면 했지 행정소송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하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의 태도는 아직도 이래야만 하는것인가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하고 세수입을 늘려주는 일이기도 한데 말입니다.
정말 씁쓸하기만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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