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여...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근무하는 연구원입니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가 어느지역에 연구목적의 가건물(콘테이너박스)을 설치하고자 관련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더니 굉장히 복잡하더군요.
저희가 가건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국토이용 용도지역 : 도시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 생산녹지역
농지 : 농업진흥구역
수도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기타 : 자연보전권역 으로 확인되었읍니다.
저희가 관할지자체의 농축산과 담당자, 도식계획과 담당자와의 상담결과 도시계획과의 담당자는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첨부될 서류들이 개인은 작성할 수 없으니 전문가에 의뢰를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개인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도 아니여서 의뢰비가 연구비에서 지급될 수도 없게 끔 되어있어 연구진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