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60
작성자 : 정익재 등록일 : 2000-10-5 조회수 : 55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대해


안녕하세여...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근무하는 연구원입니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가 어느지역에 연구목적의 가건물(콘테이너박스)을 설치하고자 관련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더니 굉장히 복잡하더군요.
저희가 가건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국토이용 용도지역 : 도시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 생산녹지역
농지 : 농업진흥구역
수도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기타 : 자연보전권역 으로 확인되었읍니다.

저희가 관할지자체의 농축산과 담당자, 도식계획과 담당자와의 상담결과 도시계획과의 담당자는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첨부될 서류들이 개인은 작성할 수 없으니 전문가에 의뢰를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개인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도 아니여서 의뢰비가 연구비에서 지급될 수도 없게 끔 되어있어 연구진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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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대해 정익재 2000-10-5 55
 3  좀더 검토가 필요하군요 윤혁경 2000-10-6 28
 2  답변 정말 감사드리며.... 정익재 2000-10-6 26
 1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윤혁경 2000-10-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