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58
작성자 : 정익재 등록일 : 2000-10-6 조회수 : 27
   
답변 정말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곳의 지목은 답입니다.
다음의 내용은 1999년 1월에 개정된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포함된 내용입
니다.

第15條 (硏究開發支援事業者에 대한 지원)

②企業·大學 및 特定硏究機關 등이 硏究遂行을 위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가 운영하는 公共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그 施設의 管理
機關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물론 명시되기로는 공공시설로 명시되어있지만 개인의 토지를 임대차 계약을 통
해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옹벽이나 토지의 변경하는 어떠한 토목공사 시행하지 않으며, 취사나 상
주하지 않고, 주변지역을 오염시킬 가능성도 없으며,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적
인 활동이 아닌 순수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에 들어간다
고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군요.. 바쁘신데 자꾸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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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4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대해 정익재 2000-10-5 55
 3  좀더 검토가 필요하군요 윤혁경 2000-10-6 28
 2  답변 정말 감사드리며.... 정익재 2000-10-6 27
 1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윤혁경 2000-10-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