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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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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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0-10-10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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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농림지역의 허가 절차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아시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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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군요! 사실 서울은 준농림지역이 없어서 정확히 말씀 드릴 수가 없네요.
준농림지역도 건축법에 의한 절차 대상이고, 다만, 답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
발행위허가(형질변경허가) 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등의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할텐데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릴 분을 찾습니다.
누구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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