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63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0-10-10 조회수 : 41
   
준농림지역의 허가 절차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아시는 분!


죄송하군요! 사실 서울은 준농림지역이 없어서 정확히 말씀 드릴 수가 없네요.
준농림지역도 건축법에 의한 절차 대상이고, 다만, 답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
발행위허가(형질변경허가) 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등의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할텐데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릴 분을 찾습니다.
누구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분 없나요?



이전글 : 허가서류는복잡해요 (김이두)
다음글 : 일반건축물대장작성에대해서 (곽재영)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준농림지역에서의 건축행위 송준호 2000-10-10 47
 1  준농림지역의 허가 절차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아시는 분! 윤혁경 2000-10-10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