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1645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1-6-23
조회수 : 25
맞벽은 동의를 받아야
민법에 의하면 대지 경계선에서 최소 50cm이상은 띄워서 건축해야 합니다. 그러
나 이웃과의 동의가 된다면 맞벽도 가능합니다. 물론 동의가 안되면 맞벽은 불
가능하지요. 그런데 자치단체의 조레에서 동의없이 맞벽이 허용되는 구간이 있
는데 해당 건축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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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벽과의 간격허용치
이승경
20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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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은 동의를 받아야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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