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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의 의견 주심에 고맙습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고요
1. 답변 1에서 "201번지의 건축허가시 어떻게 났느냐가 중요하다" 하셨는데
1950년대 건물이 주건물이고요, 아랫채가 있는데 약15평으로 1975년도에
진 건물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군 건축부서 의견은 개인 땅는 도로로 볼 수 없어 "B"부분의
길이만 적용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판단 해야 좋을까요
2. 문의의 현황 3번째의 202-1대지에서 201번지의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202-1대지의 건축신축시에는 반환을 받기로 하였으며
현재 대문과 담장이 연결돼어 있어 반환받는 대지도 골목으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202-1대지가 점유하던 토지를 반환하면 C 부분의 대문위치는
인정될 수 없어 B 부분의 도로 길이만 인정된다 하는데요
또한 막다른 골목(A부분)을 혼자 사용하는 경우라서 그렇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골목의 길이는 변동이 없고 이웃집 토지를점유하고 있던자가 본인의
편의를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하며, 점유된 부분을 반환할 뿐
이고 그로인하여 A부분의 골목 면적이 늘어나는 것 뿐인데 가만이 있는
대문과 담장을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어떻게 보시는지요
3. "문의 4"와 "회신 4"에서 일조권을 적용 받지 않는다는 것은 법에 명기
사항만 보면 그렇다고 보며, 현실의 인접지의 이용상황은 고려될 수 없다
는 현행법의 강령이라고 보아야 합니까.
그리고
일반상업지역 이기에 민법242조(대지경계선과의 반미터 이상)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특히 인접대지에 빗물이 떨어지지 않도록만 하면되니 경계에 건축하여도 된
다는 것인지요
그런 해석이라면
먼저 건축한 집이 경계에 건축하면 한쪽집은 건축외벽 공사등을 위하여
본인 경계에서 띄워 건축할 수 밖에 없는 불평등이 있습니다.
또한 맞벽건축이 건물과 건물사이의 미관만 고려한다면 건축물 사이의 우
수 처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권한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어떻게 논리를 정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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