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1652
작성자 :
강병수
등록일 : 2001-6-24
조회수 : 13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대하여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축허가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다가구(18가구)주택용도의
채권매입은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하는지 아니면 건물 전체
에 대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매입하는지요
그리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한다면 주택용도(연면적200제곱미터, 3가구)
는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이므로 채권매입 제외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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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대하여
강병수
20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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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주택채권
윤혁경
2001-6-2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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