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1652
작성자 : 강병수 등록일 : 2001-6-24 조회수 : 13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대하여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축허가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다가구(18가구)주택용도의
채권매입은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하는지 아니면 건물 전체
에 대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매입하는지요

그리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한다면 주택용도(연면적200제곱미터, 3가구)
는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이므로 채권매입 제외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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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가구주택의 주택채권 윤혁경 2001-6-2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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