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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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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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6-25 |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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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법 해석에 어려움이 많네요
건축법 제50조의2(맞벽건축)의 민법242조의 규정 적용배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상업지역)에서 도시미관등를 위하여 2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벽과 벽사이가 50쎈티 미만인 것을 말한다)으로 건축하는 경우라
하고 있는데
1. 2 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으로 할 때를 규정한바 그 경우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라고 명기되었을 뿐. 하나의 건축만 하는 그 벽은 민법242조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본군의 조례에는 이 부분 명기사항이
없습니다.
인접대지 경계로 부터 50쎈티 이상을 띄워 건축하라고 법령에 입각하여
요구할 수 없다고 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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