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0
작성자 : 김문 등록일 : 2001-6-25 조회수 : 15
   
1650번 정확한 해석을


고맙습니다.
법 해석에 어려움이 많네요

건축법 제50조의2(맞벽건축)의 민법242조의 규정 적용배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상업지역)에서  도시미관등를 위하여 2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벽과 벽사이가 50쎈티 미만인 것을 말한다)으로 건축하는 경우라
하고 있는데

1. 2 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으로 할 때를 규정한바 그 경우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라고 명기되었을 뿐. 하나의 건축만 하는 그 벽은 민법242조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본군의 조례에는 이 부분 명기사항이
    없습니다.
    인접대지 경계로 부터 50쎈티 이상을 띄워 건축하라고 법령에 입각하여
    요구할 수 없다고 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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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법의 맞벽건축은 민법의 특례규정임 윤혁경 2001-6-2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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