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1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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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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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6-25 |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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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옵고...
공장지대 도로측면에 설치된 창고시설입니다.
면적은 2,000㎡ 이상이고 천정면과 좌우측 끝부분만 칼라강판으로 구획되어 있고 전면부는 완전히 노출된 형태의 창고시설
입니다. 이 경우에도 시행령 57조에 의거하여 방화벽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제56조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30>의 조항으로 예외가 될 수 없는지의 여부)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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