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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대지위에 집이 있고 주변은 모두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집(그린벨트지역임)은 있으나, 집이 낡고 비가 새는등 가옥의 상태가 안조아서 집을 허물고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관청의 입장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 집까지는 현재 도로에서 2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만, 현재 밭의 일부를 이용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이 길을 이용하여 주변의 교회를 다니는등 도로로서의 활용은
가능한 상태입니다.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는 아니며, 그냥 오솔길 정도의
형태입니다.
문제는 이 길을 관공서에서는 현황도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현재 조그만 길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도로사용동의서를
토지주인에게 받아오라고 관공서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주인에게 요청을 했던바 거절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저희 땅을 팔으라는 권유와 더불어 자기네들이 동의서를 안해주면
그 땅은 어차피 쓸수 없다는 둥 하면서 말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의 집에서 그냥 보수공사만 하고 살아야 하는지......
집이 없었던 상태에서 신축을 한다면 도로의 유무에 따라 건축허가의
유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해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이런 적용을 통해서 집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좀 억울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신축이 안된다면
개축은 어떠한 선에서 하는 것을 개축이라고 하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개축을 가정한다면, 현재 집을 다 부수고 현재의 집 평수보다 작게 지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축은 무조건 현재 상태에서 보수하는 정도를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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