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1657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1-6-26
조회수 : 17
건축법의 맞벽건축은 민법의 특례규정임
건축법(조례)에서 상업지역안의 맞벽을 허용하고 있다면 이는 민법의 규정에 대
한 특례법으로 반드시 50CM이상 띄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맞벽이란 건물과 건물 사이가 50CM이내인 경우를 말함으로, 경계에 바짝
붙여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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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번 정확한 해석을
김문
20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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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의 맞벽건축은 민법의 특례규정임
윤혁경
200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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