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1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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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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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6-26 |
조회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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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피난계단전실의 법정면적규제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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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의 3에 '피난계단등의 구조'등이 나오는데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의 법적면적은 언급되지 않은바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으면 면적에는 상관없는것인지 방재연구소 참고자료로 유효면적 2M2로 세진사법규책에 나와있는데 꼭 이면적을 맞춰야 하는건지 법규정이 없으므로 2M2미만도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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