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1676
작성자 : 황혜진 등록일 : 2001-6-26 조회수 : 20
   
특별피난계단전실의 법정면적규제에 대하여....


수고많으십니다.
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의 3에 '피난계단등의 구조'등이 나오는데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의 법적면적은 언급되지 않은바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으면 면적에는 상관없는것인지  방재연구소 참고자료로 유효면적 2M2로 세진사법규책에 나와있는데 꼭 이면적을 맞춰야 하는건지 법규정이 없으므로 2M2미만도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 일괄처리에 대하여.. (김승욱)
다음글 : 바닥면적,건축면적 산입여부 (윤종아)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특별피난계단전실의 법정면적규제에 대하여.... 황혜진 2001-6-26 20
 1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유효면적? 윤혁경 2001-6-27 20


Copyright ⓒ 2000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C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