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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상기 제목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코져 합니다.
1.용도 : 건설회사 현장사무실 용도
2.구조 : 콘테이너{3층=33동(1층=11동->창고,2층11->협력업체사무실및화장실,
3층=11동->사무실
3.당사는 한 현장에서 연차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동사무소 건축과에 했다.
->건축 담당자 : 공사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함(법규 구비서류는 신고서1부,
배치도1부, 평면도1부 임=>공사계약서를 제출해야하는지요?)
->공사계약서 제출했음 : 공사기간이 7개월임
->건축담당자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7개월만 허가해주었음.
*존치기간이 공사계약서 기간과 동일해야 하는지요?
*당사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2년으로 받고 싶습니다.
->건축담당자 : 7개월 후 연기신청을 하라고 함.
*당사는 공사기간이 2개월,4개월 여러가지 공사를 연차적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피하고져 함(존치기간을 한번에 2년으로 하고 싶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서 널리 이해하여주십옵고 좋은 답변 해주실 매일매일 손꼽아
기다립니다(이멜일 주소로 답장을 보내주신다면 더욱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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