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1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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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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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6-27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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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5층인 건축물 중 지상4~5층은 다가구주택(2개층), 나머지1,2,3층은 근린생활시설
로 건축하고자 할때,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다가구주택은 3개층이하라고 하는데,허가부서에서는 지상1,2,3층의계단부분도 4~5층 주택의 공유부분이 발생하니 전체주택부분이 5개층이 된다고 합니다,
제 짦은 소견으론 이해되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다가구주택은 지상3층이상에서는 불가능 하다는 얘긴데요.
법에서 다가구주택의 주택으로 사용되는 3개층이하의 의미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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