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1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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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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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6-27 |
조회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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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도움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부탁드립니다..
지하3층, 지상26층 주상복합건축물(아파트+오피스텔) 연면적 90,000평의 건축허가대상 공사감리방법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1)건축법 제21조 1항, 시행령 제19조 1항및 건축사법 제4조에 의한
건축사 책임감리대상인지?
2)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1항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책임감리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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