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1688
작성자 : 조혜정 등록일 : 2001-6-27 조회수 : 17
   
주상복합건축물의 공사 감리방법은?


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도움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부탁드립니다..

지하3층, 지상26층 주상복합건축물(아파트+오피스텔) 연면적 90,000평의 건축허가대상 공사감리방법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1)건축법 제21조 1항, 시행령 제19조 1항및 건축사법 제4조에 의한
  건축사 책임감리대상인지?

2)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1항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책임감리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이전글 : 복합건축물의 설계기준 (장진영)
다음글 : 태양열 장치 설치 관하여 (김영균)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주상복합건축물의 공사 감리방법은? 조혜정 2001-6-27 17
 1  16층 이상-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 윤혁경 2001-6-27 17


Copyright ⓒ 2000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C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