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1681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1-6-27
조회수 : 19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가설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고, 신고자의 형편대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요구하거나 허가기관에서 임의로 존치기간을 제
한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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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축조신고기간건
신종서
200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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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윤혁경
2001-6-2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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