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1681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1-6-27 조회수 : 19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가설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고, 신고자의 형편대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요구하거나 허가기관에서 임의로 존치기간을 제
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글 : 5층건물의 다가구주택 건축가능여부 (이용진)
다음글 : 안마시술소 (김승욱)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가설건축물축조신고기간건 신종서 2001-6-27 17
 1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윤혁경 2001-6-27 19


Copyright ⓒ 2000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C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