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1689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1-6-28
조회수 : 29
일반주거지역안의 주거복합 건축물
일반주거지역안의 주거복합 건축물로 주택이 20세대 이상이면 주촉법에 의한 사
업승인 대상이고, 사업승인 대상이면 안목치수의 적용 대상입니다. 이 때 공동
주택에 대한 기준척도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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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물의 설계기준
장진영
200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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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안의 주거복합 건축물
윤혁경
200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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