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1689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1-6-28 조회수 : 29
   
일반주거지역안의 주거복합 건축물


일반주거지역안의 주거복합 건축물로 주택이 20세대 이상이면 주촉법에 의한 사
업승인 대상이고, 사업승인 대상이면 안목치수의 적용 대상입니다. 이 때 공동
주택에 대한 기준척도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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