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1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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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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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6-29 |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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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환경보전을 위해 지정된 보존지구,도시설계(지구단위계획), 제4종미관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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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설계를 전공하는 대학원생입니다.
역사환경보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보전을 하기위해 적용되는 도시계획법상의 보존지구, 도시설계(지구단위계획), 제4종미관지구(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대상지역을 알고 싶습니다. 전국적인 현황을 알고 싶은데...문헌검색을 하고 찾아보았을때는 개소와 면적정도만 나와있었습니다.
분명한 위치와 면적, 지정일자, 보존수법 등을 알고싶은데...아직 자료를 찾지못하여 부탁의 글을 올립니다.
참고할만한 곳이나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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