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1711
작성자 : 김오를 등록일 : 2001-6-29 조회수 : 44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한 문의?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흐리지만 좋은 하루 만드시길 바라며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건축법제51조(건축물의높이제한)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도로로둘러쌓인일단의지역을말한다.이하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바,

Firstly, 건축법규를 살펴보면 강화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강화와 완화의 사전적 의미는?

Secondly, 최고높이를 완화한다는 것은 층수를 더 높게 짓는 것인지, 아니면 더 낮게 짓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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