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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흐리지만 좋은 하루 만드시길 바라며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건축법제51조(건축물의높이제한)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도로로둘러쌓인일단의지역을말한다.이하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바,
Firstly, 건축법규를 살펴보면 강화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강화와 완화의 사전적 의미는?
Secondly, 최고높이를 완화한다는 것은 층수를 더 높게 짓는 것인지, 아니면 더 낮게 짓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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