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1691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1-6-29 조회수 : 20
   
3층 이상의 층은 층별 방화구획을


최상층의 방화구획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지만, 최상층에서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실의 방화구획을 말하는 것인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는 옥상은 층이 아니기
때문에 방화구획의 대상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옥상대피의 효과도 있으므로
방화국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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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피난층'의 정의? 박인훈 2001-6-27 18
 3  지상으로 직접 면한 층이 피난층임 윤혁경 2001-6-27 28
 2  그럼요... 박인훈 2001-6-28 25
 1  3층 이상의 층은 층별 방화구획을 윤혁경 2001-6-2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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