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1691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1-6-29
조회수 : 20
3층 이상의 층은 층별 방화구획을
최상층의 방화구획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지만, 최상층에서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실의 방화구획을 말하는 것인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는 옥상은 층이 아니기
때문에 방화구획의 대상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옥상대피의 효과도 있으므로
방화국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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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난층'의 정의?
박인훈
2001-6-27
18
3
지상으로 직접 면한 층이 피난층임
윤혁경
2001-6-27
28
2
그럼요...
박인훈
2001-6-28
25
1
3층 이상의 층은 층별 방화구획을
윤혁경
2001-6-2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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