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1710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1-6-29 조회수 : 29
   
높일 수도 낮출 수도


1. 가로구역의 입지여건에 따라 종전 기준보다 더 높을 수도, 더 낮을 수도 있
습니다.
2. 가로구역별 높이(최고 높이를 말함)가 정하여 졌을지라도 그 높이기준을 초
과하여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완화를 요청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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