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1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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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송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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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7-1 |
조회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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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소유 건축물의 터파기중 인근건물의 대문에 균열이 발생하였읍니다.
즉시 신설하겠다는의사를 밝혔으나 장사집이라는 이유로 손님의 통행에 불편이 발생하고 가게집대문을 보수하면 재수없고 손님줄어든다며 못하게 하였읍니다.
4년이 지난 지금 건물주가 들어와 살면서 당시 발생한 대문균열에 대해 수리비명목의 비용을 부담해라고 말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하자보증기간과 관련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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