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1718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1-7-2 조회수 : 13
   
설계변경 또는 허가사항


1. 설계변경
기 허가 받은 건축물 대지와 연접하였다면 설계변경을 하던지 아니면 새로운
별개의 허가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2. 새로운 허가
기 허가 받은 대지와 별도로 분리된 대지라면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할 것 같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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