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1724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1-7-2 조회수 : 36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라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
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
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
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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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라야 윤혁경 2001-7-2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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