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1739
작성자 : 차태욱 등록일 : 2001-7-2 조회수 : 3
   
사유지가 완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사용승인의 적법성


파주시청은 임시사용승인 과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① 사업 단지내 국방부 소유의 토지(임시사용 승인을 위하여 조건부 동의 얻음) 및 사유지가 완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사용승인 한 점이 적법한지?
?

꼭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 대단위 공동묘지와 인접한곳에 주거 및 교육시설 사업승인이 가능한지? (차태욱)
다음글 : 빙축열시스템의축열조설치을위한구조물의바닥면적삽입여부 (박찬섭)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사유지가 완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사용승인의 적법성 차태욱 2001-7-2 3
 1  임시사용승인의 조건 윤혁경 2001-7-3 3


Copyright ⓒ 2000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C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