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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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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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0-10-26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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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도로점용에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공사용 도로점용이 아니고요
도로에서 대지내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인도)를 '도로영구점용'을
해야합니다
근데
1. 나팔구(차량진출입을 위해 보도블럭을 경사지게만들어주는것)를 설치하는것과
2. 아예 보도블럭을 제거하고 아스팔트진출입로를 만들어 점유신청하는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점용료? 혹은 현장 상황에 따라 시행자가 선택할수 있는 건지?
질문이 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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